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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다.
  • 기사등록 2025-05-09 20:06:25
  • 기사수정 2025-05-10 0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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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이와 별개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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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9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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