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후보 자격 논란과 여론 악화 등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부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 등 11명이 판결에 참여했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선거법 재판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을 강조했다.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선고를 내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판결 직후 정치권에서는 향후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거세지고, 그에 대한 여론 악화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