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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 주심 박영재 대법관 -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등록 2025-04-22 1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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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배당 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항소심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21일까지였지만예정된 기한을 열흘 이상 앞서 제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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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2 1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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