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사진 첫 공개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후임대대를 이끌었던 윤덕규 소령에게) 전달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 의혹과 관련,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등 군 지휘부가 증인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윤 소령이 조 단장으로부터 인원으 모두 다 끌어내란 추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원은 국회의원이냐 일반 사람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인원이라고 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다"고 말했다.
조 단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 전면 차단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언론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며 "검찰과 피고인 의견 묻는 등 필요한 절차 밟은 뒤에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서 유사 사례 참고해 허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