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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사망” 음주 20대男 "강요당해" 변명 -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낸 A씨(24)가 최근 조사에서 "동승자인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 기사등록 2025-06-14 14:25:55
  • 기사수정 2025-06-16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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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사망” 

음주 20대男 "강요당해변명

 

 

무면허 음주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숨진 동승자의 강요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낸 A(24)가 최근 조사에서 "동승자인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왕복 8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조사 결과 이 60대 여성은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아침 일찍 군 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벤츠엔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등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이들 중 B씨는 사망했으며나머지 동승자 3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직후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최근 퇴원 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결과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으며건강 상태 등을 살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운전을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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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14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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