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3대 특검법' 공포
이 대통령 "적폐 청산, 진짜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직제 개편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선 “과거 인사 업무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그러한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