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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인천 서구의원, 공직이탈 방지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 촉구 -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직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처분제도를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 기사등록 2025-06-10 09:25:39
  • 기사수정 2025-06-11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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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인천 서구의원공직이탈 방지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 촉구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가정1~3·신현원창동)이 9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공직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처분제도를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생복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

 

지난 5월 충청남도는 공직자 대체처분제도 시범 운영’ 계획으로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비위에 대한 경고·문책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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