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오늘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우두머리윤석열)·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심의·의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
3개 특검의 후보자 추천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특검 지명 절차가 이달 중순 내 완료될 경우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