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인천시, 청년 창업자에 최대 3000만원 특례보증 28일부터 신청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총 12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 중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협약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천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책정됐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대면상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 연체·체납 등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각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