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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차 국무회의 주재…다주택자 양도세·민생 안정 논의 - 연명의료·민생범죄·외국어선 제재 등 부처보고 5건 논의 - 국정과제 법령 14건 포함해 법률·대통령령 심의·의결 - 부동산·물가·창업 규제 전반 점검 주문
  • 기사등록 2026-02-04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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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법령을 포함해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토의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등 2건의 부처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

 

이어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을 넘긴 데 대해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고, ‘굶는 사람이 없게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홍보를 지시했다. 주가 지수가 5천 포인트를 회복한 점을 언급하며 ‘주가는 올리면서 집값은 왜 누르냐’는 주장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되 3개월 내 잔금이나 등기를 허용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인정하는 등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정책 신뢰와 안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현장 매물 증가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물가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의 신속한 활용을 지시했고,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도 주문했다. 금융기관 공시 송달 요건 완화로 소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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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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