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기자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 권한도 기존 국회 중심에서 벗어나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로 확대된다.
또한 방문진에는 변호사 단체가, EBS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추가로 추천 주체로 참여한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사장 선임 절차에도 큰 변화가 도입된다. 방문진과 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했다. 과반수 의결로 사장이 선임되던 기존 구조에 비해 합의와 협치가 강조된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후속 규칙 제정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에 이사 추천 과정과 국민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방식이 향후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